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6.06.12)을 참조하시고, 자경농지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6.06.1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6.0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권 이전 내용
| | 성명 | 대위 원인 | 등기일 | 비고 |
| 전소유주 | 우○○ | 1964년 01월 15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1964년 01월 16일 소유권 이전 | 부 | 이하 “갑”이라한다 |
| 현재 소유주 | 우○○ | 1974년 01월 1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1981년 06월 20일 소유권 이전(법률 제3094호에 의거) | 모 | 이하 “을”이라한다. |
※ 전소유주 사망일 : 1976년 05월 08일
나. “갑”과 “을”은 부자관계로 농지(전)를 “갑”이 1964.01.13 취득하여 자경을 하다가 사망(1976.05.08)하였는데 사망 후인 1981.06.20 “을”에게로 특별조치법에 의거(법률 제3094호) 소유권 이전(대위원인 : 1974.01.10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사망한 후에는 이 농지를 “을”이 자경하지 않고 소작을 주었습니다. 만약 “을” 이 이 농지를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상속으로 인정이 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소득세법
통칙 2-11-10...27<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적용이 되어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다. 만약 상속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될 경우 자경 기간은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만 해당되므로 “갑”이 소유한 기간 동안의 농지세 과세 증명이나 비과세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갑”이 사망한지 오래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났으므로 관계기관에서 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경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대체 서류 등)과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