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29, 1987.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29, 1987.02.27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도 12월에 자녀교육을 위하여 ○○시 ○○동에 17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녀교육을 이곳에서 시킨 바 있습니다.(소유권 명의는 본인으로 되었음) 근번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2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본인의 주택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중에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1세대 2주택인 경우 ○○시 ○○동 17평 아파트는 11월에 매도하고, ○○시 ○○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12월에 매도하는 경우 후자(○○시 ○○동 단독주택) 주택은 본인과 가족이 15년간 거주하였고, ○○시 ○○동 아파트는 본인의 자녀만 거주하였을 경우로 ○○시 ○○동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 ○○동 단독주택을 12월에 양도하는 경우 ○○시 ○○동 아파트 매도 후 1세대 1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하여(1988년 11월까지)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87년 12월에 양도하여도 과거 15년간 거주하였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