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0, 1985.11.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사실이 입증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구 ○○동 소재 전답 500평을 1970년부터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본인이 직접 생계에 보태기 위하여 소채류 등을 경작하여 오던 중 1987년 소유권이전이 됨에 따라
가. 양도세 감면신청을 위하여 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세 과세증명을 신청하였으나 1979-1986년 중 1984년은 농지세 과세 결정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연도에 대한 전답으로 과세된 재산세과세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후보증이나 그에 상당한 보완서류 등으로 가능한지 여부
나. 본인은 자경농지임이 분명한데 관청의 객관적인 증명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담당직원이) 현장조사 등으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