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0, 1985.11.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지로서 8년 이상 경작사실이 입증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구 ○○동 소재 전답 500평을 1970년부터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본인이 직접 생계에 보태기 위하여 소채류 등을 경작하여 오던 중 1987년 소유권이전이 됨에 따라 가. 양도세 감면신청을 위하여 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세 과세증명을 신청하였으나 1979-1986년 중 1984년은 농지세 과세 결정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연도에 대한 전답으로 과세된 재산세과세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후보증이나 그에 상당한 보완서류 등으로 가능한지 여부 나. 본인은 자경농지임이 분명한데 관청의 객관적인 증명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담당직원이) 현장조사 등으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