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697, 1984.08.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697, 1984.08.21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7월 04일 1,000평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사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상속세신고를 못하다가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가. 1984년 07월 07일 도중에 300평×10,000원 = 3,000,000원을 받고 법인에게 양도하고 나. 1987년 06월 23일 300평×15,000원 = 4,500,000원을 받고 지방 자치단체에 수용 당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다. 나머지 400평은 1987년11월에 400평×20,000원을 토지개발공사에 수매 당하여 보상받게 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시 아래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1987년11월 현재 보상가격 1,000평×20,000원 = 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정한다. (을설) - 모든 세금은 실액주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법인양도 금액 3,000,000원+지방자치단체 수용 보상금 4,500,000원+토지개발공사 보상금 8,000,000원 합계 15,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