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78,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8, 1985.10.0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
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공동으로 담보하여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초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채
권최고액과 공동담보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일 : 1987.01.10
나. 상속부동산의 시가표준 : 3천만원
다.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일 및 채권최고액
1983.02.01 은행에 설정 1억 3천만원
1984.05.01 신용보증기금에 설정 1억 7천만원
합계 3억원
라. 동 부동산의 경락일 및 가액
1987.10.01, 5천만원
마. 기타
생전에 계속 어렵게 사업을 경영하다보니 시가 6천만원 내외의 부동산이 2차에 걸쳐 3억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나 부채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이 5천만원에 경락 이전 되었음.
이 경우 상속재산은 나, 다, 라항중 어느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