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1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지를 물려받아왔습니다. 아버지(김○○)소유 농지와 돼지를 1983년 12월 31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 증여로 자(김○○)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1984년 5월12일 증여계약해지를 하여 증여받은 농지와 돼지가 부(김○○)소유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1985년 4월1일 ○○세무서로부터 과표 육천칠백만원에 증여세액4024만원 부과되어 납세자 김○○는 행정소송을 제기 고법에서 승소 대법에 패소하고 1989년 6월28일 김○○는 증여세액 가산금 포함 18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질의]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나타나있듯이 김○○는 세금은 내고 소유는 부(김○○) 소유인바 김○○소유 돼지나 농지 1983년12월31일 증여 하였다가 계약해지한 물건을 다시 원인증여로, 자(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다시 말해 동일물건에 동일인에게 두 번씩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