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3957, 1980.12.27 및 소득1264-679, 1982.03.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57, 1980.12.27 ※ 소득1264-679, 1982.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호에 공유지분으로 2,126평6홉 중 938평의 소유자로서 위 공유지분 938평 중에서 약 300여 평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증여자는 친형님에게 증여함에는 기초공제액이 얼마인지 여부. (2) 친형수에게 증여하는데 기초공제액이 얼마인지 여부. (3) 조카(형님의 아들과 딸)에게 증여하는데 기초공제는 얼마인지 여부. (4) 형님의 외손자와 사위에게 (증여자의 조카사위와 조카사위의 아들이 됨)증여하는데 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나.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기초공제의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인데 부동산 가액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격을 정하는 것인지 여부. 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공제하는 기초에 공제금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기초공제액 이상에 대한 것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소득1264-3957, 1980.12.27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 다만 현행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1264-679, 1982.03.06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를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며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증여하는 당해 토지의 매매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