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이 1987년 01월 06일 돌아가시자 과수원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알지 못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족회의에서 피상속인의 처를 모시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남에게 과수원 및 전답을 상속하기로 하고, 차남에게는 대구시 소재 주택을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처와 출가녀(1인)는 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 후 1987년12월24일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하고 구비서류(인감증명)의 지연으로 1988년01월07일 각자의 법정지분을 장남에게 매매형식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세무서 주장)
- 상속등기일자와 매매등기일자 사이에 시차가 있어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자 의견)
- 서류구비상 시차(13일)는 있으나 실제로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