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71, 1989.03.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1, 1989.03.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군 ○○면에서 아버지소유의 토지(지목 : 전) 8,000여평에서 1984년부터 목장을 하고있는데 이제 부친께서 저에게 그땅을 주시고 등기상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과 제67조의8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된다는바
[질의]
가. 면제되는것이 확실한지 여부.
나. 면제된다면 면제신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