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8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71, 1989.03.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1, 1989.03.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군 ○○면에서 아버지소유의 토지(지목 : 전) 8,000여평에서 1984년부터 목장을 하고있는데 이제 부친께서 저에게 그땅을 주시고 등기상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과 제67조의8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된다는바 [질의] 가. 면제되는것이 확실한지 여부. 나. 면제된다면 면제신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