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8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ㆍ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산 01254-752, 1989년 02월 28일 참조) ○ 그런데 여기서 재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단서의 비업무용 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한 상각자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상 별도로 정함이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