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재산은 상속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생전에 본인의 장남(장손)에게 부친명의 부동산(점포)을 유증토록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금번 부친의 사망에따라 유증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코자 하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유언장이 변호사의 자문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유증등기에는 하자가 없으나, 법적 상속권자인 자녀(남2, 여5)들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에게 유증등기를 하면 법적 상속권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증자에게 재차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유증에 의한 수증자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 법적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여부에 관계없이 재차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그 이유로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