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3, 1987.09.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3,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의 재산을 1988. 09. 12. 증여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 있어 1982. 02. 16 남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빚을 냈습니다. (채권채고액 15,000,000원) 그러나 실제 내용은 증여이전하기 1년 전에 빚을 다 갚았으나 근저당말소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빚을 다 청산하였고, 근저당말소절차만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채권최고액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