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1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토지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75.1.1 현재의 환지예정지 토지 등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022, 1983.06.1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022, 1983.06.14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토지를 1963년 08월에 취득하였고 그 토지는 1973년 03월에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되었으면 1982년 02월에 환지 확정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1985년 현재 매매할 경우
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시가 표준액으로 할 경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나. 하기의 을설이 적용될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해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취득당시의 토지평수×1975년 01월 01일 현재의 기준지가=취득가액
(을설)
- 환지예정평수×1975년 01월 01일의 표준액=취득가액 평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소득1264-2022, 1983.06.14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75.1.1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토지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계산은 75.1.1 현재의 환지예정지 토지 등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