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점포를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1264-2080, 1983.06.2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080, 1983.06.20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일시에 처분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