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21, 1989.09.0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A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B에 계시는 부모님도 집을 처분하고 A에 집을 사서 저희 부부와 같이 살려고 하십니다. B집이 매입한지가 2년 4개월밖에 안되는데 지금 팔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