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이용상 강제로 수용되었을지라도 세법상 비과세ㆍ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현행 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구 ○○동 44번지에 있는 전1,904㎡를 조부님, 부친에 이어 계속 자경하고 있던 중 토지수용확인서와 같이 대구시 동구 ○○동 ○○번지 잡종지 1,963㎡로 대체하게 되었음. 그 이유는 ○○동의 전 등이 금호강의 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상 이 섬을 없애고 ○○동 쪽에 새로 하상매립지를 만들어 대체하여 주었던 것임.
○ 이 수용 및 대체는 국가토지이용 차원에서 강제로 진행된 것으로, 이 대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지 형식상으로는 1987년에 ○○동 땅을 대구시에 팔고(양도소득세 면제) 다시 ○○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국토 이용상 강제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감안,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줌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