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8.07.05)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공제(150만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1866, 1988.07.05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투기지역에 있어서의 양도비는 예를 들어 @10,000/㎡×360㎡×2.99(투지지역동별배수)=10,764,000원인바, 이때의 양도비는
나. 10,764,000원×0.07=753.480원인지 아니면 양도비는 3,600,000×0.07=252,000원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다. 동일한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이때의 건물분과 대지분을 편의상 별개로 계산했을때 양도소득공제는 토지 아니면 건물 중 어느 한쪽만 공제하는 것으로 아오나 이의 정당성 여부.
라. 1977년도부터 1988년도까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74.8%가 정당한지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서도 투기지역 배수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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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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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