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재산01254-2587, 198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87, 1989.07.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주택을 완전 철거한 후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하였으나 공부상 증축 및 대수선으로 등재되었을 경우, 실지 조사에 의거 사실대로 단독주택 신축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내용은 무시하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