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에 따른 증여재산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0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재산01254-2587, 198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87, 1989.07.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주택을 완전 철거한 후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하였으나 공부상 증축 및 대수선으로 등재되었을 경우, 실지 조사에 의거 사실대로 단독주택 신축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내용은 무시하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