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자가 같은법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용인군 ○○면 ○○리 ○○번지, 상동 ○○리 ○○번지, 상동 ○○리 ○○번지 3필지는 국세청장 고지 특정지역에 위치하는바,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1985.04.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 없이 잔대금은 1985.06.10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나 매도인은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실효를 주장하면서 잔대금 수령을 거절하므로 매수인은 잔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나. 만일 위 소송에서 매수인이 승소하여 유효한 매매계약의 존재가 확정되는 경우 매도인은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