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27, 1983.11.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727, 1983.11.30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세대구성원 개개인이 1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구성원중 1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비과세(1세대 다주택이 되므로)되는지 여부, 아니면 실제주택은 1주택이므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