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기존건물인 지상 3층의 병원건물을 가지고 있는바,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다보니 건폐율이 나오지 않아서 일부 도로와 인접한 찌꺼기 땅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도저히 집을 지을 수는 없는 땅이고 다만 증축에 따른 건폐율 문제로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런 경우 건물을 증축하여 준공을 하였을 경우에 일부의 땅(이곳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음)을 산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건축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