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57, 1989.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57, 1989.03.14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1987년 12월 31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1989년 06월 30일 최종부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 3개월마다 약정된 금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은 동 부지에 공장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 거래은행으로부터 1988년 05월 04일 최종 부불금까지 남은 잔액에 대하여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89년 02월 15일 끝냈습니다. 즉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제남은 대금을 본인이 지급하기전 소유권 이정등기를 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