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이 1989.08.01부터 시행(일부 1990.01.01)된다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 50평, 단독주택 80평으로 하되,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면적은 50%만 인정하여 총면적에 합산한다고 하는바, 본인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다음 주택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용도 | 층별 |
| 면적 |
| 주택 | 지하1층 | 1층 | 2층 | 계층 |
| 95.04㎡ | 92.80㎡ | 92.80㎡ | 280.64㎡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