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08.20일자로 법인으로부터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1989.06.19에 개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나) 양도소득세계산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 거래실제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에 확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양설에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 바랍니다.
갑 설) 검인 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유: 사인간에 거래이기에 개인당사자간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을 설) 검인 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유: 검인계약서는 관할구청에서 인정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