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을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 의할 때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을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제9조에 의할 때 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85년 1월 양도한 특정지역 내의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에 의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금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정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 산정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1975.01.01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