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538, 1979.09.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538, 1979.09.20
1. 질의내용 요약
○ 종친회, 대종회 의결에 따라 정·부대표를 선출하여 대종회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 등기하여 대종회 소유로 다년간 등기되었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 재산 양도에 대하여 대종회 명의로 되어 있어, 대종회 대표가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대종회 회원 전원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정ㆍ부대표는 대종회에서 선출하였기 때문에 대종회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대종회를 대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정ㆍ부대표는 선출하였으나 정·부대표 마음대로 양도 또는 취득할 수 없으며, 특히 양도는 임의대로 할 수 없다.또한 정·부대표는 회원회의에서 선출하였으니 처분 또는 매입도 회의에서 결정하므로 정·부대표에 많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친회 회원 각자에게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 1264-2538, 1979.09.20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