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에는 법원 경락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어느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상속 개시일 : 1984.01.03
| 평가기준일 | 평가방법 | 평가액 | 비고 |
| 1984.01.03(상속일) | 기준시가 | 150,000천원 | 지방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
| 1984.01.03(상속일) | 근저당 채권 최고액 | 530,000천원 | 근저당 채권 채고 가액 |
| 1984.09.15(감정일) | 감정 평가액 | 300,000천원 |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 |
| 1984.12.07(경락일) | 경락가액 | 270,000천원 | 1984.08.28 경매개시되어 1984.12.07 경락된 가액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다른 잔여 재산 없음 |
| 1986.09.25 | 기준시가 | 170,000천원 | 지방세법에 의한 기준 시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