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4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에는 법원 경락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어느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상속 개시일 : 1984.01.03 | 평가기준일 | 평가방법 | 평가액 | 비고 | | 1984.01.03(상속일) | 기준시가 | 150,000천원 | 지방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 | 1984.01.03(상속일) | 근저당 채권 최고액 | 530,000천원 | 근저당 채권 채고 가액 | | 1984.09.15(감정일) | 감정 평가액 | 300,000천원 | 한국 감정원 감정가액 | | 1984.12.07(경락일) | 경락가액 | 270,000천원 | 1984.08.28 경매개시되어 1984.12.07 경락된 가액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다른 잔여 재산 없음 | | 1986.09.25 | 기준시가 | 170,000천원 | 지방세법에 의한 기준 시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