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등 미성년자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 공제는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당청에서 기히 회신(재산01254-2984, 1985.10.02)한 바 있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84, 1985.10.02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수 없어 다음의 사례의 경우를 질의함. (사례) 가. 피상속인의 자녀 3인 (1) 성년자 2인 (2) 미성년자 1인(67년생) 나. 자녀 이외의 상속인 3인 (1) 성년자 1인(며느리) (2) 미성년자 2인(손자82년·84년생) (갑설) - 피상속인의 자녀 중 미성년자 1인과 피상속인의 손자 2인, 도합 3인이다. (을설) - 피상속인의 자녀 중 미성년자 1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 중 출생일시가 빠른 손자 1인, 도합 2인이다. (병설) - 피상속인의 자녀 중 미성년자 1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