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4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증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번지 지상에 기존건물인 주택이 존재하였고 1983.12.23 용도를 점포 및 사무실로 하여 증축을 하였습니다. ○ 이로써 기존건물의 소유자(등기부상)는 홍○○이며 증축분의 소유자(건축물 관리대장상)는 홍○○이 되었습니다(이는 증축분의 건축허가시 홍○○으로 증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준공검사를 필하였기 발생되었음.) ○ 기존건물의 소유자와 증축분의 소유자는 부자지간입니다. 준공 후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증축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소유자가 상이한 관계로 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유자는 각처에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였으나 신통한 방법이 없었고, 다만 한가지 길은, 가. 위 등기부상의 기존건물 소유자분을 증축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고, 나. 그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구청에 제출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증축분의 소유자로 정리한 후 다. 다시 이를 ○○등기소에 증축등기를 필하고 라. 다시 증축분을 포함한 총평수에서 기존건물만큼의 지분을 계산하여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재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정형편상의 문제로 재산권을 분명히 하여야 할 사유가 있기에 복잡한 과정을 불사하려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자) 홍○○ 소유분을 (부) 홍○○으로 이전등기시 나. (부) 홍○○으로부터 다시 (자) 홍○○ 소유분을 지분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시에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와 그 부과 여부. 다. 위의 등기를 증여와 매매 어느 것을 원인으로 하여야 옳을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