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04, 1989.06.12, 재산01254-352, 1989.01.3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2, 1989.01.31
※ 재산01254-2104, 1989.06.12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이전부터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인 전답을 경작하여 오다가 이제 노환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이를 그간 수년간 집안 농사일으 도와 오던 자식들에게 이를 양여(증여) 하고자 하는데 그 중 3남은 주소지금처 인근 단위농협에 다니면서 집농사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4남은 대학졸업후 집에 내려와 형과 함께 아버지를 도와 집안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농사일에 종사하는 자식들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감면된다는 말을 듣고 그에 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자녀중 2인 또는 그 이상의 집안일(농사)을 돕는 자식들이 그 명의의 농토가 없거나 인근 농협에 다니면서 농사일을 돌보는 경우에도 이를 2인에게 각각 일부농토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감면될수 있는지 여부및 그근거법령.
나. 자식들 명의로 각 농지가 없는 경우 이들이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자경농민임과 영농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방안과 증빙서류의 사례.
다. 면세요건에 해당되어도 소정기간내에 면세신청을 하지못한 경우 면세가 불가한지 여부및 그 면세신청의 구체적인 시기.(그간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농토소재지도 주소지와 같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