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8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세대 2주택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규정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 [ 회 신 ] | | 붙임 : ※ 재산1264-2896, 1984.09.07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성동구 관내에 소재한 A아파트를 1982년 3월 16일자로 분양계약 체결하였음. 동 A아파트는 1982년 9월 18일자로 준공되었으며, 잔금을 1982년 9월 18일자로 준공되었으며, 잔금을 1982년 10월 28일자에 최종 지불함으로써 동 아파트를 취득한 것임. 당시 본인은 서울시 동작구 ○○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1982년 10월 1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2년 11월 1일자로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기존주택을 양도한 바 있음 나.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1982년 11월 20일자로 중도금을 지불하고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공아파트를 매수한 바 있으며 1982년 11월 20일 현재 성동구 소재 A아파트와 과천시 소재 주공아파트를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2세대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먼저 구입한 성동구 A주택에는 입주하지 못하고 후에 취득한 과천시 소재 주공아파트에 1982년 11월 30일부터 1982년 4월 14일까지 거주하다가 동년 4월 15일부터 동년 8월 26일(4개월 11일)까지 먼저 구입한 성동구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한 바 있음. 다. 가족구성원 중 1명이 직장의 발령관계로 경주시로 전출 명령됨에 따라 전세대가 1983년 8월 27일 부터 1984년 2월 21일까지 경주시에 이주한 바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직장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는 거주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귀청 소득 1264-2856(1983.08.19)호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기존 주택인 성동구 A아파트를 1983년 10월 31일자로 양도한 바 있음. 라.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2 각항의 경우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최초 구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인의 경우 1982년 9월 18일자로 준공되어 취득한 성동구 A주택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7조의2 각항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상기 사항을 살피건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성동구 소재 A아파트의 양도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2 각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혜택도 부여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