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8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상당액은 부채로 공제함
[회신]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1987.02.05자 사망으로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시내 모은행에서 토지, 건물을 연부상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가액 50,000,000원) 하고 부금을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다.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불입하였습니다. 라. 위 토지 건물 매수대금 10,000,000원의 지불근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던 사업에서 자산의 매각 등(다음 표에서 설명되는 기타자산)에 의해서 불입하였습니다. 마. 다음 표에 의하면 | 상속재산 | 상속부채 | | 기타자산 10,000,000 | 기타부채 10,000,000 | | 토지건물 50,000,000 | 미지급부채 10,000,000 | | | 과세가액 40,000,000 | | 계 60,000,000 | 계 60,000,000 | 위 표와 같이 과세가액 40,000,000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바. 위 기타 자산 10,000,000원을 회수하여 미지급부채(매수대금, 미불입금액 10,000,000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매매계약자인 피상속인명의로(1987.02.05 사망)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절차상 매도자인이 은행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수속을 상속인 3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정당한지 질의함. (1) 증여로 과세한다. (2) 증여가 될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