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제47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