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1989.07.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강○○은 ○○시 ○○동 ○○번지에서 대를 물려 살고 있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1986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영농1자녀 혜택으로 전 2007평을 증여로 받았습니다. 1988년도08월경에 부친께서 노환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1989년07월경에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증여 받은 재산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통지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세법상 사망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합산해서 상속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우리가 알기로는 조세감면혜택을 주고는 실지로는 상속세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가. 조세감면 혜택이 상속세도 감면되는지
나. 조세감면 혜택이 상속세도 내야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8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