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8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몇년간 아파트청약을 하여도 낙첨된다 하여 본인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였는데, 56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되어 명의변경, 대표이사가 아파트에 실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본인에게 특정지역이라 하여 아파트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는바,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있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헌법재판소 판시와 같이 거래귀속이 진정한 명의신탁으로 확인될 경우와, 조세기피를 위한 명의신탁이 아닌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