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령 동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의 무상증여 : 1989.04.02에 대주주 소유주식 중 일부를 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음
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1989.07.26에 증권 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에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나, 그 증여가액(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주당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평가 가액이다.
(을설)
- 1주당 증여가액은 유가증권신고서상 표시된 공모발행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