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이며,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시 자기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의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등록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 명의의 소유토지를 손자 명의로 원인을 1974.10.20 증여로 하여 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5.03.22 필하였는데, 사실은 조부는 1949.08.15 사망하고 호주인 아버지는 1979.11.11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수증자인 손자에게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자는 아버지의 상속인 형제자매 등이다. (을설) - 적법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조부(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