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A) 소유인 토지(1필지)를 본인(B)과 본인의 처(C)에게 각각 1/2 지분씩 A의 의사로 증여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율계산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B와 C를 각각 별개의 증여받은 자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 공제도 각각 공제받는다. (을설) - B와 C는 부부관계이므로 양자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재산 공제도 한 사람분만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