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47세의 처와 23의 대학생 아들 21세의 대학생 딸과 15세의 중학생 딸을 둔 54세의 실업자 가장입니다. 본인은 건강 상실(간장병)로 근10년간 실업자 생활을 하고보니 생활이 엉망이라 생각다 못하여 사채를 조금 얻어서 5년간 살던 집을 헐고 신축하여 1988.09.05일자로 매도 한 후 조그마한(대 36평) 헌집을 샀습니다.(1988.09.08일자) 1세대 1주택자로서 가옥 매매시의 모든 세금은 기한내에 납부하였습니다. [질문] 가. 만약 이런 집을 헐고 신축하여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나.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몇 년간 산 후에 팔아야 되는지 여부. 다. 헌집을 헐고 신축하여 즉시팔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헌집을 헐고 신축하여 파는 행위로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혹자는 말하기를 헌집을 헐고 신축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도시 미관과 발전 세수증대를 위한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