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고 현재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소유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주택을 소유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다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을설)
-2주택 소유기간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