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0.04.10 ○○군 ○○읍 ○○리 ○○번지 토지를 ○○군 ○○웁 ○○리 ○○번지 김○○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여 지상에 여관을 신축하여 1990.02.17일 ○○ ○○시 ○○1가 ○○번지 김○○에게 122,488,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할 당시에 저는 여관신축 당시 부채로 인하여 경매되기 직전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관계를 문의하기 위하여 세무자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실을 문의한바 실지거래금액으로 신고를 할려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1통, 토지및건물에 대한 양도당시매매계약서사본1통, 건물 신축에 관한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또는 건물신축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서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 신축에 관한 모든 서류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건물신축에 관한 서류가 없으면 실지거래금액으로 세액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양도당시 건물가액, 토지가액을 분류하지 않고 포함해서 양도한 매매계약서가 있을 경우 즉 취득당시 건물신축원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건물취득원가를 양도가액에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는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