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바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1987년에 이사한 주택(○○주공아파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에 ○○리 ○○번지를 사서 거주하다가 1987년에 ○○주공아파트(16평)으로 이사를 하면서 ○○리 집을 처분하려고 했으나 이제까지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 왜냐하면 ○○리 ○○번지에 3층 건물이 세워졌고 ○○리 ○○번지도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리 ○○번지는 가운데 들어 있게 되었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번지는 주차장 정비 지구에다 미관지구가 되어 ○○번지 대지로는 건축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매매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아 이제까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 만약 매매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또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질의함.
○ 토지등급이 194등급이면 고시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