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0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1987.05.06일 부로 ○○그룹 직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현재 건축중임)를 1987년10월에 계약하였으며 완공일인 1988.10.20일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서울시로부터 등기이전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가. 조합주택에 대해 2년간 전매를 금지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를 1989.05.06일 이후에 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989.05.10일에 처분한다면 이 경우에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겠는지 여부. (1987.05.10일은 ○○아파트를 취득한지 6개월 20일이 됩니다.) 나. 만일 위의 경우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아파트의 잔금납부를 지연시켜 1988.11.30일경 납부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1989.05.10일은 ○○아파트를 취득한지 5개월 10일이 됩니다.) ○ 저와 같은 경우는 1988.08.10조치이전에 이미 1가구2주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로 간주되어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일 (나)번 경우조차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저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아파트의 잔금납부를 1989.05.10일 이후 까지 지연시켜야 되는 비합리적인 행동(아파트를 빈집으로 놔둔채)을 해야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