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는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25...8-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84년 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망하기 전 A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생전에 A학교의 재정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의 유산을 A학교에 기증하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여 왔으며, 또한 사망 며칠 전에 상속인 및 A학교법인의 교장을 불러 구수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법원에 검인을 받는 요식행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비록 요식행위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부친의 사망 후 본인의 상속인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구수증서에 기재된 재산전부를 상속세신고기한내에 A학교법인에 기증하고 등기 및 이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불산입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기본통칙 25...8-2 【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