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婦명의 대지에 夫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13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78년 도입 우 4두를 배정받아 지금까지 젖소를 먹이는 농부입니다. ○ 상기 주소지에서 1977년 초지 2정을 조성하여 다음 해인 1978년 본 구역 내에 축사를 40여 평 건립하여 별도의 주택을 건립할 재력이 없어 축사 내에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방 1칸을 만들어 저희 내외와 어린 자녀까지 5가족이 축사를 관리하며 기거하여 오던 중 1983년 이곳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에 소유하고 있던 대구의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 빠듯한 농촌살림에 별도의 주택을 건립치 못하고 낙농을 꿈꾸며 정든 집을 버리고 저희 온 가족이 5년 동안 축사에 딸린 방1칸에 기거하면서 현재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축사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니 미천한 저의 소견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이곳 세무서 담당자의 말씀에 의하면 축산이지만 주민등록이 이곳으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한다는데, 단순히 축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축사로 주민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단칸방에서 온가족이 지내야 하였는데 25두의 젖소가 살고 있는 축사가 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