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7.04.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양주군 소재의 부동산을 특정지역(1988.06.25) 선포 이전인 1988.05.25 관할 군청에 토지거래 신고를 접수시키고 1988.05.30 토지거래 필증을 교부받아 1988.06.0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06.18 잔금을 받아 사실상의 매매행위를 완료하였으며 본 매매행위의 소유권 등기이전인 1988.06.27부로 등기를 끝냈습니다.
○ 본인의 소재지가 1988.06.25부로 특정지역으로 묶인다는 보도를 접하고 관할 세무관계자와 전화 대담결과 모든 세법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견해를 적용, 답변을 하는 바…보다 명확한 서면 답변을 얻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재산01254-821, 1987.04.0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 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