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2·3의 경우 비거주자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3. 귀 질의 4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재산 1264-3022, 1984.09.21)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서사업인정의 고시전에 양도되는 것에 한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것으로, 이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1982.01.01 체신부로부터 분리되면서 전신전화 취급 국사는 공사로 출자되었으며
우편업무와 전신 전화업무를 한 건물 내에서 관장하는 국사는 통합국사라고 하여 체신부(국) 소유로 관리하여 왔으나,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국사분리가 불가피하여 당 공사가 우체국 신축용 대지를 확보 건물을 신축한 후 체신부 소유인 통합국사와 교환하도록
되어 당 공사가 우체국사용 대지를 취득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양도자는 당 공사 신청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내 재산(토지)을 당 공사에 매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지 50 감면 여부
3.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내 재산(토지)을 당 공사에 매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지 50감면 여부
4. 상기 질의 2 및 3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소유자 본인이 직접 매도 하였을 때와 재산권의 처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하였을 때의 감면신청서 제출은 각각 어느 세무서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