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대주주(설립시 액면가 유상취득 120주, 1982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 180주, 합계 300주, 총 발행주식의 60% 소유)가 1985년 중 당해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 어느 방법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취득가액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 취득한 무상 취득한 180주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설립시 유상 취득한 주식 12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취득시부터 1975.01.0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에 합산한 가액
- 양도가액 : 법인에게 양도한 300주의 실지거래가액
(을설)
- 취득가액 : 설립시 유상취득한 주식 120주에 대하여는 1975.01.01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와 무상주 180주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액면가를 합산한 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이므로 양도가액 역시 양도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