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1988.09.21일자로 지정 시행한 특정지역인 ○○도 ○○시 ○○동 소재 임야를 1971.07.26일자 취득하고 1988.08.12일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계약금을 영수하고 1988.09.10일자 중도금을 1988.09.30일자 잔금을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1988.09.10일자 중도금 및 1988.09.30일자 잔금을 영수함과 동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던 바 이에 대한 특정지역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특정지역 시행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영수하였으므로 특정지역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및 매매 원인일자가 1988.09.30일자로 특정지역 시행이후이므로 특정지역 적용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