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1988.09.21일자로 지정 시행한 특정지역인 ○○도 ○○시 ○○동 소재 임야를 1971.07.26일자 취득하고 1988.08.12일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계약금을 영수하고 1988.09.10일자 중도금을 1988.09.30일자 잔금을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1988.09.10일자 중도금 및 1988.09.30일자 잔금을 영수함과 동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던 바 이에 대한 특정지역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특정지역 시행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영수하였으므로 특정지역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및 매매 원인일자가 1988.09.30일자로 특정지역 시행이후이므로 특정지역 적용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