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및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 취득시 : 채권대여 후 그 채권액을 변제 받지 못하여 토지를 대물 변제 받을 경우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나. 대물변제 받은 토지대금이 채권액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공제하여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시 토지등급 대 취득토지등급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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